전기차를 구입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충전일 텐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시설도 발맞춰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어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시간 관계없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고 급속충전기 - 1시간 완속 충전기 - 14시간 이상 주차하였을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였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친환경 차량들은 충전하지 않더라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 여유가 있다면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는 여유를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